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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,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
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·정적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
법률」에 따라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하오니
첨부된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공제급여 신청 안내문.hwp [ 바로보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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